1) 헬리콥터 저공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별표 2]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Leq dB(A))
시간대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해 뜨기전 )
대상 지역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80 이하 70 이하
* 헬리콥터 날개 회전 소음 약 110 데시벨
2) 집회 원천 봉쇄
헌법의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반면 집시법의 금지는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교통질서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4) 연행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에는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체포의 방법
가. 체포영장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합리적인 평균인이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사실과 주관적으로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의 범인이라는 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다시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나. 긴급체포
①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현행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장기3년 이상의 범죄의 경우에 할 수 있는데, 단순폭행(2년 이하), 명예훼손(2년 이하), 모욕(1년 이하),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1년 이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 현행범
현행범(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과 준현행범인(추적되고 있는 자, 범죄사용 흉기 등 소지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가려 하는 자)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시 절차
-당신이 수사받는다면 : 체포될 때 <링크>
5) 전, 의경 동원
전·의경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강제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 8개 기본협약 중에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전쟁 시 강제노동 등을 제외하면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병역법(공익요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중보건의), 전투경찰대설치법(전경)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2005년 4월 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의 한 관계자 역시 "공익요원, 전·의경, 공중보건의 등이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저촉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경찰청 연구 용역에서도 전·의경의 강제노동 금지협약의 위배를 우려하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원문>
사실 나는 법에 무지한 인간이라 잘 모르겠다. 또한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 하지만, 실제 법이 만들어 진 이유도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체제 유지에 극히 유리하도록 집행된다는 것(멀리 갈 것도 없다, 삼성을 보라!)을 생각 해 보았을 때, 또한 그 법의 종류가 지극히 일반적인 성격 (폭행 강도 살인 사기 등등)이 아닌 정치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을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자, 경찰이라 함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들이 수호하고자 하는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헬리콥터 저공비행은 더이상 말 할 것이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아니라도, 80데시벨이 법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보았을 때, 헬리콥터 저공비행은 완전한 폭력이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엄청난 위협이다. 건물 사이사이를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보며 폭격을 떠올려야 하는 정신적 압박감.
원천봉쇄에 대해서는 판례도 대립하고 있는것으로 안다. 1심에서 비록 도둑질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릴 수는 있지만 연행 하거나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예를 들며 원천봉쇄가 적법하지 않다고 한 반면, 2심에서 명백히 '불법집회'에 참석 할 것을 이유로 나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번 생각 해 보자. 불법 집회라는 규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규정이 만인에게 공평한지. 그 규정때문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수많은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도 힘드니 차치하고, 링크라도 한 번 보시길.
교통질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시위대 보다 더 많은 수의 경찰이 동원되어 길에 널려있고, 그 경찰과 시위대를 모두 합한것 보다 더 큰 부피의 경찰차가 길을 모두 점거한 상황에서 시위대들이 교통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 게다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차단 해 버리니 더 할말이 없을 정도. 게다가 이건 일종의 불심검문 아닌지. 혹시 시위를 하지 않으면, 경찰도 오지 않을 테니, 결국 시위대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은 불만도 없고 시위도 없는 세상에서 혼자 잘 사시고, 시위를 도심에서 하지 말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 할 얘기 있으면 조용히 화장실 가서 혼자서 얘기 하고 사십시오. 아, 시위대가 도로 점거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경찰이 하면 공무집행중이시라서 괜찮으신겁니까. 공무집행중이면 불편함이 싹 사라지다니, 편리하군요.
연행
그냥 할말이 없다. 시위 도중의 연행에는 법도 없고 절차도 없다. 미란다 원칙? 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군요.
마지막으로 전의경 강제노동.
내가 비록 무식하지만 국제기구의 협약에 대해 국회비준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과 같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맞는지 생각 좀 해보라는 이야기다.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각종 시위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전의경 부모님들. 아드님들이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부대내의 구타 폭력과 시위진압 도중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저 역시도 몹시 안타깝습니다만, 정말로 그 폭력을 끝내고 싶다면 국가 인권위에 제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라. 물론, 의경은 본인의 선택이고, 이미 의무경찰이 기동타격대로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도 지원한 그들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와 같은 의무경찰의 경우, 분명한 강제노동이다. 전의경 본인들도 마찬가지. 내 비록 한번도 때려본 적 없고 맞기만 했지만 니들이랑 싸우고 싶은 생각 없으니 제발 그딴거 좀 때려치워라. 자신이 뭘 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고 살면, 사는게 너무 서글프지 않은지.
물론 그래, 전두환 같은 놈은 살아서 출옥하고, 전재산이 29만원이라서 벌금조차 내지 않는 반면, 종이 한 장 차이인 '불법'파업을 했다고 몇백억씩 손배소가처분신청을 내리는 그런 세상이고. 이건희는 수 많은 법을 어기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렸겠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인지라. 이딴걸 따지는 내가 웃기기도 하겠지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 부터 법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법을 지킬지 말지 생각 좀 해 볼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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